적격성 검토 중 제안서 보완·변경
행정법·민간투자법 등 위배 지적
서울시 내부감사에 당시 실무자 제외, 부실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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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제안자 우선협상절차 전 과정에서 행정소송법·민간투자법 등에 저촉된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결과, 당시 사업의 실무를 담당한 서울시 도로계획과 과장이 적격성 심사를 맡은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로부터 최초제안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내부의견을 받고 철회 및 변경을 주도한 정황 등이 드러나 행정소송법 재량의 일탈·남용과 민간투자법의 공정성 위배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1조원이 들어가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적격성 심사를 앞둔 2018년 7월 24일 대우건설의 최초제안서 철회 및 변경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했다.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민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내려면 피맥에 제출한 최초제안서를 철회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를 어기고 동시에 접수하고 3일 만인 그해 7월27일 재심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사업제안자가 기존 사업제안 내용 변경 시 철회 및 수정제안 요청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절차 위반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간투자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93조 2항)에는 변경제안서 접수과정에서 주무관청이 당초 철회 없이 변경제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맥으로부터 대우건설의 최초제안서의 부적격성을 통보 받은 이는 당시 실무자였던 하종현 현 동작구 부구청장이다. 하 부구청장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시 도로계획과 과장을 지냈다. 사업 철회 및 변경을 접수한 이는 하 전 과장의 후임인 안대희 과장이지만 안 과장이 보직을 옮긴지 3일 만의 일로 사실상 이 문제를 관할한 것은 하 부구청장인 셈이다.
◇“최초제안서 적격성 심사 중 협의, 행정법·민간투자법상 재량 남용 및 공정성 위배”
하 부구청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초제안서 철회·변경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 “지금 담당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그는 피맥으로부터 부적격성 의견을 어떻게 받은 것이냐는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 “민간제안자와 주무관청이 보는 비용편익(B/C)분석과 피맥의 평가가 보통 다르다. 피맥에선 대부분 보수적으로 보아서 피맥과 협의를 해왔다. 피맥에서 검토하면서 주무관청 의견이 어떤가, 여러 질문이 피맥에 (자료로) 있다”며 “첫 B/C분석이 교통효과가 저희 입장에서 나오는데 피맥 내부에선 안 나온 것이다. B/C가 힘들 거 같으니 내부 의견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은 “최초제안서에 대한 피맥 검토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밀접하게 협의를 했고 최초제안내용 중 여러 가지를 변경했고 그 결과를 변경제안서에 반영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주무관청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특히 민자투자사업 소송에 수차례 참여한 경험이 있는 방두원 법률사무소 방두원 대표변호사는 “주무관청이 최초제안자와 유착해 피맥 적격성 검토 중에 최초제안서를 같이 보완하고 변경하는데 깊숙이 관여한 행위는 공정성 확보와 행정력 낭비 방지라는 민간투자법 제정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불거진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산점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행정법상 재량의 일탈 및 남용이라는 위법성이 지적됐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서 유사사업 보다 10배나 강화된 실적기준(최근 5년간 도로터널 시공실적 10.4㎞)을 세워 대우건설에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비율(가산점)을 직전 유사사업 대비 3배나 높은 3%로 매겨 가산점 특혜의혹이 일었다.
방 변호사는 “과다한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추후 제3자 진입장벽을 높인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책연구기관 소속으로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민자사업의 경쟁입찰에서 주무관청이 자격기준의 진입장벽을 특정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 높인 것은 행정소송법에 재량의 일탈·남용 문제가 적용될 수 있고 민간투자법의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라는 취지를 볼 때 저촉될 수 있다”며 “충분히 이의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내부감사 중이다. 하지만 감사대상에서 하 부구청장이 제외돼 부실감사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조달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 과정에 공정성 침해를 이유로 입찰절차중지가처분이 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4.자2011카합2508)가 이미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내부 감사대상에 하 전 과장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터널환경학회는 경제민주실천연합과 함께 사업의 우선협상절차를 철회할 때까지 서울시에 촉구할 것”이라며 “이 사업이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재추진 되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