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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100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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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0. 05. 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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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유흥주점 100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오는 24일까지 집합금지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한 경기도의 다중이용시설(클럽형태,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 11일 점검반을 긴급 편성하고 대상업소를 개별 방문해 행정명령서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 집합금지 명령은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의 방역준수 자율이행이 쉽지 않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군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151개소에 대해 영업 중단과 자제 권고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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