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수 제한 없어…소비자편익증진, 산업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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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5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법률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이 신설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신용정보를 토대로 조회 열람, 재가공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뜻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췄는지도 금융위가 사전에 고려해 판단한다.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일 금융그룹이나 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금융회사나 핀테크 회사 사이에 기준 차이는 없으며,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도 영향은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먼저 수요조사를 할 방침이다. 심사수요 쏠림으로 인해 과도하게 허가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으로 소비자들이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눈에 파악해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용한 공공정보도 손쉽게 수집·관리할 수 있어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 측면에선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빅데이터 산업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정보를 통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조하는 등 개인적 특성에 맞춘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