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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손질…문제 해결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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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5.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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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유사사업 활용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의무사항이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업계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준공 후 60일 이내 사업수행성과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준공 후 5년 이내에 사업효율·파급효과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공사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민 등의 만족도로 평가를 받아 향후 대형공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업계의 외면을 받으며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과제는 사후평가 전문기관의 임무와 기능 등을 정립하고 사후평가 관련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등 전문기관 운영방안을 포함해 제도 운영 현황분석,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등이다.

또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과 함께 사후평가 결과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개선방안이 반영된 ‘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개정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의 사후평가 관련 평가지표, 평가방법, 실적관리 등 사후평가 체계를 검토·분석하고 발주청에서 사후평가 이행률 제고 방안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사후평가 보고서의 적정한 작성과 오류 방지를 위해 방안과 발주청에서 사후평가 추진시 사후평가 내용을 쉽고 효율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사후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도 연구대상에 포함됐다.

활용도 제고 방안의 경우 발주청, 설계자, 사후평가 수행자를 대상으로 사후평가 수행결과를 사업구상, 설계 등에 활용한 사례, 방법 등 검토·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 실제 적용하는 절차, 방법 등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어 그간의 사후평가서를 분석해 도로, 철도 등 부문별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 개선사항, 평가결과 낮은 지표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 유사한 사업 추진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내실화와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향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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