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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군포시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허가 등을 취득한 후 법적 유효기간 내 착공신고 또는 연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직권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사전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사전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만료 사전안내 서비스로 건축주의 경제권을 보호하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며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