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현장 확인후 시정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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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 용인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기흥구 구갈·상하·상갈동을 지역구로 둔 A시의원은 지난 2004년 10월 구갈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 펜트하우스 입주민에게는 옥상에 테라스(8평)와 야외 바비큐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면적(16평)을 제공한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A시의원은 16년 전 천장이 없는 야외바비큐 공간에 지붕을 덮고 외벽에 창문을 설치해 공간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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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는 행위허가 절차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대해 A 시의원은 “16년 전에 분양받아 입주할 당시 지붕과 섀시(chassis)를 달았다” 며 “불법 증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 시설물은 불법 증축으로 판단되며 아파트 증축허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장을 방문 후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