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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한 달간 광고물 등 조명 불빛에 따른 민원이 50건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관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설치된 가로등과 보안등 등 80개의 공간조명과 110개의 광고조명,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가 넘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90개의 장식조명 등 280개 디.
용인시는 7월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일몰 1시간 후부터 일출 1시간 전까지 이들 조명기구가 설치된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한다.
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빛 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조명이 비추는 빛의 양(조도)이나 세기(휘도) 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용인시 실정에 맞는 빛 공해 관리기반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