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00%로 계획,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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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2개소의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조건부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율주택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양천구 신월동 171-26 외 1필지, 금천구 시흥동 210-3 외 2필지로서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합필형 방식으로 다세대주택 10가구로 계획됐으며 10가구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연면적(또는 가구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율·가로주택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