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제한 완화 등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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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시에 따르면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 20%, 용적율 100%, 4층이하만 가능하다. 하지만 종상향이 되면 2종 주거전용지역에서는 용적율이 150%로 늘어나고 층수제한이 없어진다. 현재 용적률 100%로 묶여있는 보정동 성호아파트나 대림1,2차아파트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2종일반지역으로 종상향되는 기흥 공세동 청구아파트나 포곡 인정멜로디아파트는 용적율 240%까지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2035용인시도시기본계획에서 2003년 이전 준농림지에 쪼개기 개발로 들어선 나홀로 아파트의 자연녹지지역용도에 대해 시가화예정지로 반영토록 결정했다”며 “도시관리계획에서 올해 안까지 해당되는 아파트의 건축물 규모 실태를 반영해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주거전용·일반지역으로 종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