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측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을 뿐…횡령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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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16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정씨 측 변호인의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씨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2018년 5월 카카오톡 메세지에는 정씨가 조 전 장관에게 “글쎄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했다.
또 두 사람에 대화에는 “불로(不勞)수익 할 말 없음”이라는 말도 오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불로수익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불법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것을 조 전 장관이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 단어를 듣고 놀라지 않고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식의 대화를 이어나간 것을 보면 조 전 장관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확인해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2017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795만원을 동생 계좌로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정씨가 2017년 7월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가 범행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강남 빌딩과 관련한 문자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 그만하고 넘어가달라”고 검찰을 제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31일 정씨의 두 번째 공판 서증조사 과정에서 처음 해당 문자메시지를 공개했고, 당시 정씨 측 변호인은 “강남에 건물을 마련하겠다는 정씨의 희망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비난받을 수 없고, 이러한 의사가 표시된 문자가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정씨 측은 정씨와 동생이 코링크PE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횡령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횡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