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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방역수칙 지키지 않으면 단호한 법적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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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06. 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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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각 지자체는 소규모 모임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단호한 법적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규모 종교모임, 동네 탁구장까지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필요하면 중앙정부도 나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13일에는 24만명이 응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며 철저한 방역 준비를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내일부터 마지막 단계의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 한 주가 수도권 방역의 큰 고비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천안에서 초등학생이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아동학대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면밀히 점검해달라”라며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민간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는 만큼 각 지자체도 철저히 준비해달라”라고 거듭 주문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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