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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 ‘90% 미만’이면 관련평가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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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6. 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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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진=연합
정부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강화하고, 고용이 저조한 공공기관에는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해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 고용실적 계량지표 평가(0.3∼0.5점) 시 장애인 고용달성률(실제 고용인원/의무 고용인원)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최저점(0점)을 부여하던 것을 내년부터 90% 미만인 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는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비계량지표로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노력 정도도 실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을 시행한다. 직전 2년 연속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최근 연도의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80% 미만인 기관이 대상으로, 작년 기준으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3곳, 기타공공기관 80곳 등 총 93개 공공기관이 이 기준에 걸렸다.

올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3곳 전체, 기타 공공기관은 대학병원·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34곳에 대해 종합컨설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컨설팅은 기존에 단편적으로 이뤄지던 공단의 각종 기업고용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만든 것으로, 각 기관에 장애인 일자리 개발, 맞춤 훈련, 장애인 근무 지원 서비스, 인재 알선 등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작년 12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도입했던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를 내년부터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초과현원제도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채용하도록 허용하되 3년 내 초과 정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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