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정책적 대안 마련키로
이날 회의는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TF는 전자금융거래에서 환경적·제도적 변화를 반영해 인증·신원확인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공인인증서 지위 폐지로 홍채와 지문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자, 정부는 인증 및 신원 확인 제도 혁신을 추진했다.
TF는 인증·신원확인 분야의 기술중립성과 독자적 산업 육성, 금융안정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을 갖는다. 우선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안전성·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증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난이도 등 수준에 맞는 신원확인방식을 구축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까지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뒤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