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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행정명령 위반한 사업주·개인 예외없이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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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06. 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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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 주재
"그대로 방치한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속 어려워"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나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된 인천 학원강사의 거짓 진술은 7차 감염까지 유발하며 80여명이 넘는 추가전파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개척교회 확진자의 거짓 진술, 자가격리 통보자의 병원 방문,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사업장 등 최근 수도권 집단감염을 불러온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들은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이를 신속히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오늘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고위험시설과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정 총리는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역학조사나 격리조치를 방해하거나 위반한 행위,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과 지자체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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