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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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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0. 06. 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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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목적 개발때 구역 정형화 마련
환경성평가 2등급지 물량배정 가능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10일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2등급지도 일부 포함해 주거목적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택지 개발 등 대규모 도시 개발을 위한 구역 설정 때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면서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지 때문에 경계가 기형적으로 생기거나 토지이용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시는 주거목적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구역 경계를 정형화 할 필요가 있는 곳에 한해 전체 면적의 30% 미만으로 환경부 선정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면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등급지를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정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 발전에 대비해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종전엔 생태자연도 3등급지와 2등급지 가운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3·4·5등급지만 편입이 가능했다.

다만 시는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막기 위해 전체 구역 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기존 시가화지역(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과 연접한 지역, 5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준안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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