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주식…의결권 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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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재벌 개혁’의 신호탄을 쏴 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는 상법개정안을 입법한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규정 개정 △주주총회 전자 투표 시행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법무부는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법무부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도록 하고, 최대 주주가 특수관계인 등 합산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일원화했다. 일반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주주의 주총 참여 확대를 위해 전자 투표를 시행하는 회사에 한해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내놨다.
현행 상법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과 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의결하게 돼 있으나, 전자 투표를 시행하는 회사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의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경제를 실현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