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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배상안 불수용 아쉬워…자율배상 협의체 구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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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6. 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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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5개 분쟁조정 대상 외 은행과 간담회
협의체 구성 논의 및 구제 기업 선정 논의
금감원 "배상비율 산정기준 설명 등 적극 지원"
금감원 직원 가족 코로나19 확진<YONHAP NO-2211>
금융감독원이 10일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구제계획을 발표했다. /연합
금융감독원이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 오는 12일 분쟁조정대상이 아니었던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HSBC은행 등 5개 은행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구제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바랐으나 대부분 불수용해 아쉽다”며 “다만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이었던 신한·하나·우리·대구·씨티은행이 자율배상 논의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국민·기업·농협·SC·HSBC은행과 오는 12일 논의를 거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키코 사태 발생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 중 오버헤지(over-hedge)가 발생한 기업 206개에서 소송 제기 및 해산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 구제대상 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지원한다.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분조위 결정내용과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설명하는 등 협의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피해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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