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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아동학대치사 무기징역’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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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0. 06. 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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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처벌법' 기본형량 높여
정춘숙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해마다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또 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기본 형량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아동학대중상해죄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였다.

또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로 변경해 신고의무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정 의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를 훈육하는 부모와 말 안 듣는 자식 간의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니 가해자 처벌도 미약하고 피해자 보호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아동학대는 명백한 사회적 범죄행위고, 아동은 안전할 권리를 가진 주체적 인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예방을 위해 중요한 전제”라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법 집행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의원은 강병원, 권인숙, 권칠승, 김승원, 김홍걸, 박정, 송옥주, 양경숙, 양이원영, 유정주, 이수진(비례), 이용선, 장혜영, 한준호 의원 등 모두 15명이 참여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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