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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하연자 의원(민주당)이 제244회 임시회에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하연자 의원 포함 여야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과반이 넘는 29명의 시의원이 동참했다.
이 조례는 전날 11일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에 서명한 여야 시의원 16명이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서 통과시키자하는 반면 이를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상임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용인시의회 2차 본회의에 ‘부의요구서’(안건을 다시 토론에 부치는 것)가 제출됐다.
하연자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본회의장에서 전체 시의원들에게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결국 조례안은 반대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