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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피해자 보상금 142억원 지급…반올림 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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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0. 06. 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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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사진은 2018년 11월 23일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당시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왼쪽부터), 김지형 조정위원장, 반올림 황상기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
삼성전자가 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등 질병에 걸린 피해자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142억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삼성전자 반도체·LCD 산업보건 지원보상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지난해 1월 발족한 후 지난달 31일까지 보상 신청 건수 499건 중 458건(92%)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중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건을 제외한 실제 보상 대상은 400건으로, 총 14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에 소속된 53명에 대한 지원 보상도 모두 종결됐다.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상을 거부한 피해자를 제외한 46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 밖에 보상 신청 건수의 8%인 41건은 아직 심의를 진행 중이다.

보상 완료 건수 중 반도체 사업장 소속은 285건으로 전체의 71%, LCD 사업장 소속은 22%, 협력사는 7%였다.

질병 종류로는 유방암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희소질환 21건, 자녀 질환 26건이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8년 11월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해 2028년까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지원보상위원회는 위원장 외 학계 전문가, 변호사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삼성전자와는 다른 독립적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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