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의혹을 받는 자사 기자 A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기로 했으며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시청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MBC는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차례 조사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는 1차 내부 조사에서 해당 기자가 지난 2월 가입비 명목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으나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