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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 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학교 용지 개발이나 확보 대상 및 교육감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 수요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신설을 위해 학생 수요 산정때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준주택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일부 신도시들의 경우 학교 설립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해 학생수가 증가해 과대·과밀학교로 운영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주택인 오피스텔도 학교 신설 수요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