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단순·일용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1인 당 23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이달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한 관내 취약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1일까지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시청 일자리과에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노동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결과가 나오는 2~3일 동안 일하지 못해 생계에 부담이 된다”며“이번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취약노동자 생활안정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