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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뚝섬유수지에 복합문화센터·공영주차장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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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06.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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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8㎡ 규모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심의통과
종로구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원안가결
뚝섬
대상지 위치도/제공=서울시
뚝섬유수지에 연면적 약 5428㎡규모의 복합문화체윤센터와 공영주차장이 생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성수동1가 685-63일대 뚝섬유수지내에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체육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1967년 도시계획시설(유수지·체육시설·주차장)로 결정돼 2005년 습지생태원을, 2008년에는 축구장을 조성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체육시설 및 주차장을 중복결정함으로써 유수지 일부를 복개하여 지상4층, 연면적 약 5428㎡규모의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면 36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수지 방재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유수지 활용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문화·복지 및 생활체육 서비스 확충과 대상지 주변의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은 올해 10월 착수하여 2022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종로구 숭인동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심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시는 종로구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이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정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돼 직권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직권해제안의 원안가결로 해당 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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