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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비 갑질’ 애플 자진시정안 수용…동의의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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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6.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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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이른바 ‘광고비 갑질’ 조사를 중단하고 애플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의 실천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애플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통신사들에 광고비·무상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다가 지난해 7월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달 두 차례 심의에서 애플 측이 제시한 거래관행 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보류했다. 이후 애플은 시정 내용을 수차례 보완해 수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끝에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다.

애플은 시정방안으로 △이통사들의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절차 도입 △이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 완화 △일정금액의 상생지원기금 마련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말기와 이동통신 시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장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개선이 중요하다”며 “애플이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양당사자간 거래 관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시킬 수 있고, 상생지원방안을 통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애플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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