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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한 공공계약 관행 위한 계약예규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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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6. 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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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진=연합
기획재정부는 공정한 공공계약 관행 정착 등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는 공정경제·혁신성장 지원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개편을 위한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우선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정가격 삭감에 따른 저가수주 및 공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으로 종전 물품계약 내역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이미 체결한 물품의 낙찰단가(예정가격×낙찰률)를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공공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편법적인 비용·부담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에 주요한 불공정행위를 열거,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개정 계약예규에 따라 금지되는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는 △장기계속계약에서 공기연장사유 발생시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차수 계약을 해지하고, 사유 종료후 신규 계약 체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 부담분을 계약업체에게 전가 △설계변경 등 계약관련 요청을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만 시행 등이다.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노무·인사 개입행위도 제한된다. 그동안은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해당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용역근로자의 교체 요구 사유도 관련법령 위반·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의 기술·지식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계약업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지식은 공익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을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기술·지식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적정한 사용대가를 지급토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된 계약법령이 일선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발주기관의 공정계약 서약제도도 도입했다.

이번 개정 계약예규는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발주기관 세부기준 개정 등이 필요한 공정계약 서약제도, 원가계산기준 보완 등은 공포일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후 시행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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