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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생활권 위해시설물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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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0. 06. 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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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점검
용인시 관계자들이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 모습./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시행한다.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후 대응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이 제도는 노후 건축물이나 축대, 옹벽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들을 사전에 점검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했다.

시민들이 생활권 주변의 위해요소에 대한 점검을 청구하면 전문가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분석해 결과까지 알려준다.

이에 시는 시민이 점검을 청구한 안전 위해요소에 대해 유형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점검한다. 또 위험요인이나 정도 등을 분석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며 결과를 시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건축, 전기, 기계 부문의 시 전문직공무원과 30명으로 이뤄진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시민이 점검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노후 건축물이나 옹벽, 축대, 급경사지 등 소규모 시설물이다.

다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도로·터널 등 관련법에 따라 점검하는 1·2·3종 시설, 민원·소송이 걸린 시설, 공사장 피해분쟁 현장 등은 제외된다.

시민 누구나 점검청구를 할 수 있다.

이달 중 시청 시민안전담당관이나 건축과, 구청 건설도로과·건축허가과 등을 방문하거나 문서로 접수하면 된다.

다음 달 이후에는 시청 홈페이지로도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주위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시행한다”며 “사후 대응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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