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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도 노조가입”…정부, ILO 협약 비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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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06. 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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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꼭 필요한 법…국회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길"
의사봉 두드리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들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췄다. 현행법상 실업자와 해고자는 기업별 노조에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이 법안은 현행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결사의 자유 확대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영계가 요구한 내용이 반영됐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합법화된다.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 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지난해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여당이 과반을 확보한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보다 이들 법안에 우호적일 수 있지만 이번에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사용자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노·사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밀어 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요인이다.

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과 관련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일뿐 아니라 국제 무역 분쟁 해결에도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하며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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