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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법원, 대통령에 “마스크 착용 안 하면 벌금 4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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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0. 06. 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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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BRAZIL-HEALTH-VIRUS-BOLSONARO <YONHAP NO-0021> (AFP)
브라질 연방법원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라고 명령했다./사진=AFP 연합
브라질 연방법원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어기면 약 46만원의 벌금도 부과된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법원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내린 레나토 보렐리 연방판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수도 브라질리아의 조례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하루에 벌금 2000헤알(약 46만원)을 내야 한다.

보렐리 판사는 “대통령으로서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대통령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우소나루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와 각료들에게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명령했다.

연방법원의 판결에 브라질 법무차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라질리아는 지난 4월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2000헤알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리아에서 진행한 지지자 집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민들과 포옹하고 가게를 방문해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앞서 브라질리아는 친정부 인사인 아브랑 베인트라우비 전 교육부 장관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어겨 지난 15일 2000헤알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브라질리아 당국은 “베인트라우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조치를 위반했다”면서 “나쁜 선레를 남기지 않기 위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를 ‘단순한 감기’로 치부하며 봉쇄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대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는 주지사와 시장들이 내린 봉쇄 조치를 비난하며 이러한 조치들에 따른 경제 피해가 질병보다 더 무섭다고 지적했다.

이날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0만명, 사망자가 5만2000명을 넘어섰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과잉 대응하는 것 같다”며 전면적 경제활동 재개를 주장했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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