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유지, 대주주 과세범위 확장 등 논란 해소해야
금투협은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환영과 기대를 표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으로 인한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고, 3년간 손실을 이월해 공제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내놨다. 결과적으로는 주식 양도수익에 대한 과세 범위를 넓히고 증권 거래세는 인하하는 게 골자다.
금투협은 현행 자본시장 세제가 이익과 무관하게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와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과세 제도,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미허용에 따른 손실과제 문제 등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해 왔다고 봤다. 이에 정부 제도 개편으로 불합리한 증권거래세가 추가 인하되고,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로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한 세부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권거래세 유지로 인한 이중과세 논란이나 대주주 과세범위를 사실상 확장하는것 아니냐는 투자자 우려가 나오는 탓이다. 또 이번 개편안은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방안이 결여돼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의 논의 과정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