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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식차익에 양도세, 증시자금 이탈 우려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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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 06. 25. 18:26

오는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연간 2000만원 이상 차익을 보는 투자자는 2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3억원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 대신 현재 0.25%(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는 2022~2023년 두 차례에 걸쳐 0.1%포인트 내리고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는 투자자에게는 3년 동안에 걸쳐 손익을 차감해 정산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한 금융관련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억원을 주식에 투자해서 1년 동안 4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지금까지는 35만원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됐으나 2023년부터는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원의 20%인 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사실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맞다. 또 주식거래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실보전책이 마련된 만큼 차익에 대한 과세는 얼핏 봐서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증시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가 아예 증시를 떠난다면 이에 대한 손실보전책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부동산에 이어 또 다른 ‘부자증세’라는 비판과 함께 소액주주까지 쥐어짜기 증세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나라경제는 지금 위기의 바닥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지난해 국민소득은 10년 만에 최대폭(-4.3%)으로 떨어졌고 올해엔 다시 2만달러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4일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 -1.2%에서 다시 -2.1%로 낮춰 전망했다. 이처럼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증시 투자자들의 부담을 늘리면 증시자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가 불투명한데 증시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릴 수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21차례에 걸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현금부자가 아니라면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없는 것이 현실화하고 있다. 증시에서 이탈한 자금이 언제든지 부동산이나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이 주식투자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할 때인지 정책당국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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