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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퇴직 전 무보직’으로 방산업체 직행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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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06. 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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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방과학연구소 기관운영감사보고서' 공개
2014~2019, 퇴직 본부장 12명 중 5명 방산업체 취업
공개 사과하는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ADD) 소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료 유출과 관련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ADD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공=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허술한 퇴직 연구원 취업제한 기준으로 방위산업 기술 유출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ADD 연구원 상당수는 직위에서 물러난 후 3년 이상 무보직, 전문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한 후 최종 퇴직 시점에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런 경우 유관 기관에 저항없이 취직할 수 있다. ADD가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교묘하게 피해 퇴직자들의 재취업 길을 열어준 것으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방과학연구소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25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가 면제된 날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이내에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감사 결과 2014∼2019년 ADD 본부장급 퇴직자 12명 중 8명은 특정 직위에서 물러난 뒤 3년 이상 무보직 연구원 등으로 재직하다 퇴직했다. 실제로 이 중 5명은 방산업체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 취업했다.

2014∼2019년 ADD 팀장급 이상 퇴직자 156명 가운데 83.3%인 130명은 ‘무보직 근무’라는 직위를 기준으로 해 취업제한 대상에서 벗어났다.

만약 직급이 취업제한 대상 기준으로 적용됐다면 퇴직자의 89.7%에 해당하는 140명이 취업제한 심사 대상이었다.

실제 45명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 취업했고, 이들 중 37명은 퇴직 후에도 ADD를 업무 목적으로 677차례나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DD의 관리·감독 기관인 방위사업청은 이 부분을 지적해 ADD에 취업제한 대상 선정 기준을 직위가 아닌 직급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지만, ADD는 ‘비직위자는 퇴직 후 영업활동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반대했다.

ADD는 이번에 감사원이 또다시 지적하자 그제서야 취업제한 대상 기준을 직급(수석연구원 이상)으로 바꿨다.

또 감사원은 ADD가 그동안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돼있지 않아 최근 2년간 국방부와 방사청 퇴직자 20명이 ADD에 재취업했고 이 중 80%(16명)는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ADD를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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