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 은행권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출시키로
또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은행들은 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을 출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 방지 및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금공을 통해 7월 1일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금융소비자에게는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단독·다가구 주택 등도 차별 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주금공을 통해 새로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은 다음달 6일부터 KB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의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른 은행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출시할 계획이다.
또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자금대출보증료를 인하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0.1%포인트 인하하고, 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0.05%포인트 가산한다.
하지만 8월부터는 전세대출보증료 인하 대상 무주택 차주의 보증료 인하폭을 확대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주택 차주에게는 보증료를 추가 할증 적용해, 공적전세보증이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0.2%포인트 우대되고, 소득 7000만원 초과 유주택자는 0.2%포인트 가중된다. 전세대출 1억원을 받았다면,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최저 보증료율을 적용해 9만원의 보증료가 부과된다. 반면 소득 8000만원 이상 유주택자는 보증료가 69만원으로, 기존보다 28만원 증가한다.
한편,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에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을 출시한다. 이는 전세계약기간(2년) 동안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대출자가 자금사정에 따라 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출연장 시 기존 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주금공은 은행들이 분할상환전세대출을 출시하면,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보증료를 최저수준인 0.05%로 설정할 계획이다. 또 은행에는 보증비율 확대 및 출연료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자 입장에서 2년간 전세대출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을 마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전세대출의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