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물량이 54%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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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사유(△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하지만, 이달부터 이를 3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이 제도의 취지가 상반되는 지정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HUG는 이러한 선정기준 변경을 반영해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및 지방 16개, 총 17개 지역을 선정했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없이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경기 양주·화성 등 13개 지역과 모니터링 기간 만료 전이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이 제외(경기 안성은 조정대상지역만 제외)되는 등 17개 지역을 지정했다.
지난달 31곳이 지정된 것에 비해 14개 지역이 감소했다.
수도권 1개 경기 안성시(조정대상지역 제외), 지방 16개로 부산 부산진구, 강원 속초시·고성군·동해시, 충북 증평군, 충남 당진시·서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김천시·경주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5월말 기준)은 총 1만842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3849가구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HUG는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