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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긴급 부동산 대책 보고를 받았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반응 할 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다주택 참모들에게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매각하라는 권고를 따라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린 바 있는 노 실장은 최근 청와대 내 다주택자 참모들을 면담해 매각을 권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노 실장은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처분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노 실장 역시 어제 자신의 주택 중 한 채인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매물로 내놨다”며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는 급매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노 실장 본인을 포함해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2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등 사실상 변화가 없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모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 실장은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노 실장을 포함해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다.
애초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노 실장이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50여 분 만에 반포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이 같은 헤프닝과 관련해 노 실장 스스로 강남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졌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의 긴급 보고에 앞서 정부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의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인데,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