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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이번 주 파기환송심 선고…구형량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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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0. 07. 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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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4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받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으며 특활비 사건의 경우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국고손실죄와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합쳐진 이후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사익추구를 위해 남용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최서원을 신뢰했고,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린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호소했다.

2017년 10월16일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당일 선고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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