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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회장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대가성으로 금품을 건넸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라임 자금 약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에서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라임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 전 부사장에게 명품과 고급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수배된 상태였다가 지난 6일 검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리드 횡령 사건과 관련해 앞서 리드 임원진 6명은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모 전 부회장이 징역 8년을 선고받는 등 유죄가 선고됐다.
해당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김 회장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