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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은 지난 4월13일부터 29일간 지난 3년간의 일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시는 행정상 조치 5건(시정2·주의2·통보1)과 신분상 조치를 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승진할 수 없는 직원을 7급으로 승진시키는 혜택을 줬고 이 과정에서 인사 규정에도 없는 ‘내부제한경쟁채용’이라는 변칙 채용을 진행했다. 또 있지도 않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임의 작성해 소요연수에 해당되지 않은 직원을 승진시켰다.
내부제한경쟁채용이란 공개채용이 아닌 현재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채용이다. 이렇게 뽑힌 직원은 퇴직 처리한 뒤 재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성적도 제멋대로 평가됐다. 인사규정에 따라 팀 단위 평가와 본부 단위 평가를 구분해야 하는데, 이를 구분치 않고 평가됐다.
용인시는 여기에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블록의 세대수를 임의로 늘린 사실도 적발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세대수를 늘리면 안 된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세대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법률자문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낸 직원을 전보 조치시키는 행태도 서슴치 않았다. 이와 관련해 용인도시공사는 주의 및 기관경고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용인도시공사는 인사규정 위반으로 인사상 특혜 등 공기업 인사·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