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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EU집행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해당 심사를 두 차례 유예했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가 최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를 일시 유예했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사를 유예했다가 3일 재개하면서 기한을 9월 3일로 제시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과의 인수합병을 위해 작년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 신청서를 냈고 9월엔 일본과 사전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