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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15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즉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이 전 기자 측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은 본건 수사가 착수되기 전의 일로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통상의 사건에서 수사를 앞두고 사생활 보호 등 사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더라도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강요미수죄 성립에 대해 검사 등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며 “미수에 그쳐 발생이 없음에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기자 측은 “다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24일로 결정되면서 이 전 기자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는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심의위가 아닌 법원의 판단을 먼저 받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과거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웠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