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기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과거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웠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수사팀은 지난 2월13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만나 나눈 대화의 녹음파일을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사팀이 핵심 증거로 보고 있는 녹음파일은 오히려 공모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반대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미수에 그쳐 발생이 없음에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다만 이 전 기자 측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17일에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을 검토한 대검 수뇌부들은 강요미수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