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다음 달 8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78년과 1993년, 2006년에 이어 4번째로,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에 해당되나, 의왕시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으로 농지와 임야만 해당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갖고 관할 등기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