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심사 결과도 주목
|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이트진로, SK, 효성, 태광에 대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이를 위해 각 기업은 사전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지난해 신고 전까지 9년 동안 이들 회사를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위장계열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태광은 이호진 전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허위자료 제출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SK와 효성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올해 플랫폼·공유경제 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집중한 모습을 보였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문제 등 기존의 논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신산업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미래에셋대우 등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과징금 처분만 내리면서 솜방망이 논란에 휩싸이자 기류가 바뀌는 분위기다. 지난 13일에는 이른바 ‘통행세’ 명목으로 재벌 총수일가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거래 과정에 계열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거두는 실태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다.
이에 현재 진행중인 금호아시아나, 한화, SPC, 하림 등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심사도 주목된다.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이라면 이들 기업에 대한 심사가 과징금 처분에서 그치지 않을 공산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