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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세제 개편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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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7.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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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22일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세제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금융세제 개편안에는 지난 6월 발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보다 주식 양도세 면세점을 높이는 등 자본시장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앞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16일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투협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공모주식형 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서 면세점을 인당 5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겼다”며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자본시자엥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인해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아울러 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포함하는 등의 제도 개선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금투협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세재 개편안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기재부의 발표 내용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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