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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 유용하고 거래 끊은 현대중공업…과징금 9.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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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7. 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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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공정위
사진=연합
현대중공업이 20여년간 함께 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6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75년 설립된 엔진부품 전문기업인 A사는 2019년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이다. 해당 업체는 피스톤 제조 세계 3대 메이커 중 하나로 꼽힌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한 뒤 A사와 협력해 엔진에 사용할 피스톤을 국산화했다. A사는 해당 피스톤 국산화에 성공한 뒤 현대중공업에 이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2014년 비용 절감을 위해 A사 몰래 B사에 피스톤 공급을 위한 제작을 의뢰했다.

하지만 B사의 피스톤 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현대중공업은 A사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작업표준서, 공정순서와 공정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A사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해 2016년 피스톤 생산 이원화를 완료했다. 현대중공업은 A사에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이원화 완료 후에는 A사에게 압력을 가해 3개월 동안 단가를 약 11% 인하하고 1년 내에 거래를 단절해 거래선을 완전히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현대중공업에 부과된 과징금 9억7000만원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그동안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액수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검찰의 요청에 따라 법인 및 임직원을 이미 검찰에 고발한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사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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