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찰 능력 제고, 한반도 24시간 감시
미사일 주권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일"
|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ISR) 위성 보유로 이어져 군의 감시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군대를 갖추고도 ‘눈과 귀’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계획대로 2002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사정보 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군사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차장은 그간 기존 미사일 지침으로 갖고 있던 제약에 대해선 “이론적으로 액체연료도 저궤도 위성 발사가 가능하지만, 짜장면 한 그릇을 10톤 트럭으로 배달하는 것”으로 비유하며 “고체연료는 액체연료에 비해 가격이 10분의 1로 저렴하다”고 말했다. 또 “액체연료는 주입에만 1~2시간이 걸려 인공위성에서 다 보인다. 군사작전을 바로 이행하지 못한다”며 액체연료의 한계를 설명했다.
◇ 개정 협상, 국가안보실 해결사로 나서
김 차장은 이번 개정 협상 과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직접 해결을 지시했고 9개월간 청와대와 백악관의 톱다운 협상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미국 NSC 상대방과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협상했고, 6차례 전화 통화를 했으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도 만나 지속적으로 협상했다”고 밝혔다.
또 김 차장은 이번달 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했을 때 만난 일도 소개하며 “당시 비건 부장관은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rejuvenate’(활기를 찾게 하는) 하면 좋겠다고 했고, 저는 ‘recalibrate’(재조정)가 더 정확한 단어 같다고 했다”며 “한·미관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으로, 미사일지침 개정도 그런 틀에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차장은 지침 개정 배경에 대해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중국 등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에 대해선 “주변국은 ISR 위성을 수십대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ISR 위성이 없다”며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갖춰야 한다고 본다. 국내 문제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미 미사일 지침, 기술 이전 위해 1979년부터…4번째 개정
한·미 미사일 지침은 박정희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후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도록 1차 개정이 있었다.
한·미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다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시작해 2012년 10월 지침을 개정,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로 대폭 늘렸다. 김 차장은 당시 2차 개정을 이끈 김태효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미사일이 600㎞ 이상을 가면 대기권 밖으로 간다. 그 이상 가는 것과 기술이 같다”며 “한국 국민으로서 매우 고맙게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는 다시 2017년 9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고, 같은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3차 개정 지침을 채택했다. 이 3차 개정은 최근 우리 군의 현무-4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