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 브리핑하는 김현종 2차장 | 0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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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길이 열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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