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7일 일본제철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 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며,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가 주식압류 명령 인가를 판단한다.
지역 법조계는 이런 절차 진행에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교도통신은 즉시항고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압류한 한국 내 자산(PNR 주식)을 매각해 징용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까지 앞으로 수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며 징용피해자 대리인 측은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압류 명령 공시송달은 지난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제철은 후속 절차를 막기 위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