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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튜브 ‘뒷광고’ 금지…“계도기간 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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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8. 12. 11:38

공정위
사진=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일부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뒷광고는 돈을 받고 촬영한 광고이지만, 마치 직접 구입해 사용해 본 것처럼 속이는 것을 뜻한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도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인플루언서는 콘텐츠를 올릴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 ‘체험단’,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된다.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Q&A’ 형식으로 쉽게 풀고 매체별, 사례별로 예시를 든 상세 자료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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