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PC방은 중위험시설로 분류돼, 방역수칙 적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뷔페 등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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